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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Design & 컨설팅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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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디자인 & 컨설팅
1. MSO의 개요
MSO란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또는 'Management Service Outsourcing'의 약자로‘특별 경영지원서비스 위탁’사업으로 불린다. 일반 기업에서 MSO를 실시하는 배경은‘기업이나 단체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단순 경영지원 업무는 전문가 그룹을 갖춘 MSO가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효율화와 비용감소, 그리고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MSO를 활용하는 기업의 대상은 주로 ‣여러 개의 Entity로 구성된 기업집단, ‣직접투자나 제휴 등 혈맹관계로 이루어진 집단,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오너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집단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초기 등장한 MSO의 유형은 ‣대기업군의 인사지원, IT지원, 식자재 지원, 사무용품 공급 등의 지원 회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보안 업무, 경비지원 회사 등이다.
최근에 의료분야의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대형병원의 지원 업무를 위한 MSO조직으로 인사, 회계, 노무, 식당 및 장례식장 운영 등을 MSO조직이 관장하여 병원에서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보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MSO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비용절감’이다.
MSO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들을 준비할 때, 개개인이 구매하는 가격보다 싼, 그룹 또는 공동 가격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고객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MSO 회사들은 나름대로 할인된 위탁서비스 비용과 할인된 장비 리스 비용,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직원의 공유 등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비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법준수를 통한 위험요인 경감’이다.
고객기업에 적용되어야할 각종 법과 규정, 그리고 규제를 통찰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법과 규정 준수를 통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다.
고도의 경쟁사회와 다품종 서비스 시대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비스 수준은 보통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만족도나 오류 정도의 과다, 비용 불만족 등에서 야기되는 수가 많다. MSO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활용, 고객 불만족을 해소하고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3. 장기요양기관의 MSO 응용
1)MSO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들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MSO를 채택하는 일반 기업처럼 대형기업진단에 속하지 않으나 업의 특성상 MSO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많이 회자되는 필요성으로는 크게 ‣준법운영 요구 ‣위험관리 필요 ‣비영리화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준법운영 요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초기 인프라가 부족한 시점에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도의 운용을 비교적 유연하게 시도하였으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2년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과 규정의 입법화로 법을 지키기 않으면 급여비용의 환수나 행정처분 등의 가혹한 처벌들이 행해지게 되었다.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지키는 법준수(Compliance)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하였다.
②위험관리 필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법과 규정의 통제하면서 다양한 감사 및 행정지도 등이 시행되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서비스 질 수준평가와 더불어, 현지조사, 모니터링 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수준평가는 법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평가 등급이 최하위 인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입법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더욱 가혹하여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당연히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옳지만,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변경되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의 아닌 단순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현지조사의 결과 지적사항은 부당청구 금액의 환수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처벌을 당하기도 한다. 가산급 신청 후 지급을 받으면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지도라는 명복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식자재비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환경 안전 적인 측면의 문제는 없는지 시시때때로 검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겪어야할 위험관리 요소는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위험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③비영리화에 따른 대응
본래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시작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영리사업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 무렵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비영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사업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들도 모두 공공기관에게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사업에서 수익이 남아도 운영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거니와 인건비가 매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수가는 동결 또는 미미하게 인상되어 장기요양기관의 경영구조는 알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도 적절한 선진경영방법에 따라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MSO가 가지는 비용절감 효과가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2)MSO의 대상 및 대상 업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기관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말 약 5,2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MSO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관은 비용절감이 필요한 ‣민간이 투자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정원 50~70인 이상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요양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준법정신 강조 기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MSO의 대상이 되는 업무도 다음과 같이 4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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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레이어: 핵심인력 채용, 요양품질관리, 제보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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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레이어: 노무/회계/법률자문 서비스, 공동 콜센터 운영 서비스,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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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레이어: 운영소프트웨어 공급, 홈페이지 및 컴퓨터, 장치공급, 비품/자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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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레이어: 요양기관설치신고 자문, 시설안전관리 (소방, 화재, 가스, 오수 등)
3) MSO의 선행 요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 경영지원서비스를 MSO 조직에 이관하여 행하게 할 때는 분명히 차별화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뜻과 방향은 좋으나 조직이 원하는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행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법적 준수 요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MSO라고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벗어나 MSO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면허나 자격 등과 더불어 업무 추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MSO에서 수급하는 인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급여 체계나 업무수행의 정립이 필요하다.
②비용절감의 원칙
MSO추진의 강점은 공동구매 및 공동대응, 자원공유에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들이 MSO회사에 경영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비용절감효과가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자체에서 경영지원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때보다 MSO 회사에 위탁했을 때 드는 비용이 가시적으로 감소됨을 증명해야 한다.
③적정한 범위의 시장가격 준수
일부 MSO 추진의 대상이 혈맹으로 연결된 특정 기관들의 경영자가 관련되어 비용의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한 뒤 나중에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환원하는 등 불법적인 체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만일 MSO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에게 MSO 회사의 수익금의 일부를 Kick-Back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상법과 세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여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와 같은 정확한 반환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후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Kick-Back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관련 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적절한 자본과 인력 투입의 원칙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한 MSO 서비스를 제공할 때 MSO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및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⑤MSO 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가가 필요할 때 공동경영협약의 체결
일반적으로 MSO 회사가 보유하기 힘든 특정 전문가 그룹이 필요할 때는 그들을 직접 채용하기 보다는 공동경영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경양협약은 더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단순 재정적인 비용효과를 넘어서 품질이나 효과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⑥서비스 수준 동의 협약서의 작성
MSO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MSO 회사나 해당 노인장기요양기관간에 지켜야할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처리 방법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4)MSO의 핵심성공요인
MSO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성공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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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보여주는 리더: 변화관리의 개념을 가지고 미래의 장기요양기관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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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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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및 비전의 공유: 최고경영자가 MSO의 방향에 대한 핵심 기본원칙을 보여주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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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심: 실행리더와 팀은 상호 존경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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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모든 참여자는 파트너나 동료, 팀메이트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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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련자들이 모두 기꺼히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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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MSO 추진 대표나 위원회 구성요원 정보를 공유하고 경청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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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보장: 측정이 가능하고 높은 가치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가치가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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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높은 가치의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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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 성공적인 MSO 수행을 위해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한다. 고가 인프라, 기술, 훌륭한 리더를 얻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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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5) MSO 참여 상담 및 문의
①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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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장기요양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MSO 사업의 의의와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갖는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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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50인 이상 정원의 장기요양기관(시설) 운영자로서 MSO에 참여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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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목적별로 디자인 해드릴 수 있습니다.
②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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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전면 문의 및 상담 코너에서 연락주시면직접 방문하여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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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29-5811, 이동전화: 010-8915-6755, 팩스: 0303-3444-0647